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39조의3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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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 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3. 출생ㆍ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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