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계법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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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aaf48fe -
2024-03-26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dbb365 -
2023-07-18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ad3da8 -
2020-06-0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22c206d -
2017-08-09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
2017-07-26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4d5271d -
2016-12-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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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0669b5 -
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f4407f -
2014-05-14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a14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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