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5조의5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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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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