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통계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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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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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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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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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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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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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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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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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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