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경제적 권익의 보장)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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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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