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자문위원)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4.7.23>
**③** 자문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4.7.23, 2025.10.1>
**②** 삭제 <2024.7.23>
**③** 자문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4.7.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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