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신비밀보호법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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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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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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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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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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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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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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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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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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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d2519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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