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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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업무의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 취급담당자 중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수탁업무 취급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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