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제17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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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 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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