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개정 2020.6.1>

제4조의1 (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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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인청구서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직접 접수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 용지(이하 "승인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승인청구서 및 소명자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③** 승인청구서에는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본 1통,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1통,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ㆍ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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