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2021.1.29>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 "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 "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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