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연구비의 지급)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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