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령

제13조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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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8>

## 부칙

부칙 <제9호,1999.12.1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제6조 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호,201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2.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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