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삭제 <2015.12.28>
## 부칙
부칙 <제9호,1999.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ㆍ제6조 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호,201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2.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9호,1999.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ㆍ제6조 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호,201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2.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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