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령

제2조 (적용범위)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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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의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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