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령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