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제14조 (직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회담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협상 전략의 수립ㆍ조정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0.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회담ㆍ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을 포함한다)
13.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4.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ㆍ관리
15.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6.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1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9.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0.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21.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22.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23.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
24.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25.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ㆍ보안 및 통제
26.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27.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28. 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29.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30.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1.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2.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33.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34.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6.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7.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38.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9.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0. 남북출입시설 체험ㆍ견학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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