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령 제7장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3>

제20조의2 (북한인권기록센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12>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
2.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ㆍ조정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공개정책 수립
7. 북한인권 침해 사례 연구
8.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자문기구 운영
9.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10. 센터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2. 북한인권 침해기록 사실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3. 문답서와 서면 진술서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4. 북한인권 관련 영상기록 자료 수집ㆍ보존
5. 물품 접수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6.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보존 및 보안대책 수립
8. 사회 진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ㆍ평가
9. 해외 체류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ㆍ평가
10. 북한인권침해 관련 문헌조사ㆍ분석
11. 북한의 인권법제 조사ㆍ연구
12. 그 밖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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