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1>

제32조의3 (직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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