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통일부

제8조 (운영지원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21.1.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3. 공무원의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민원사무의 처리
10. 차량 및 통신ㆍ방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12. 삭제 <2013.3.23>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