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통합방위법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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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2f58c5a -
2024-01-16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b2580a9 -
2023-03-04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facb8f1 -
2020-12-22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e40d9ba -
2020-12-22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431c206 -
2017-07-26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4395bb9 -
2016-05-29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ddad3d8 -
2014-11-19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84df8a2 -
2014-05-09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d29501e -
2013-03-23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6bb0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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