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5.21>

제16조 (통제구역 등)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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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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