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11.17>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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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2.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3.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
가.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다.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20.12.31>

**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20, 2020.12.31>

**⑤** 제4항에 따라 작전지원을 요청받은 지역군사령관은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20>

**⑥**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대대(大隊)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13.8.20>

**⑦**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개정 2013.3.23, 2013.8.20,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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