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11.17>

제28조 (대피명령의 방법)

통합방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6. 전단 살포
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8.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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