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11.17>

제31조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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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4.11.19>

**②**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ㆍ항만 등 지상과 해상의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을 지원받아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遮斷物)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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