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총회 의결의 특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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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 임원의 선출
3.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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