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본부의 임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상 5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상 5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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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4b7b575 -
2012-01-26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fdceb56 -
2011-06-07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045c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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