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조직 등)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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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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