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19조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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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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