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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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423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18861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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