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조 (목적)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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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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