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외국어로 된 서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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