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수사관계예규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22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검찰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ㆍ통첩ㆍ지령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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