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

제13조 (수사의 협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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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서로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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