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

제32조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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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1.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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