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

제67조 (피의자의 석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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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나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2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석방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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