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①**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 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1호서식의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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