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 (지급기준)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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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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