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규제의 재검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31호,200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35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미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의료장비 등록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등록의료장비의 등록사항 변경통보서를 제출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설치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6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된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59호,2010.1.29>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활용병상 미인정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공동활용병상 미인정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는 해당 특수의료장비가 폐기되거나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는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65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 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특수의료장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호,20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5.7.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19.1.10>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31호,200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35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미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의료장비 등록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등록의료장비의 등록사항 변경통보서를 제출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설치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6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된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59호,2010.1.29>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활용병상 미인정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공동활용병상 미인정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는 해당 특수의료장비가 폐기되거나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는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65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 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특수의료장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호,20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5.7.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19.1.10>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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