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조의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받거나 변경 등록을 통보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2.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다.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④**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제4조제1항제1호에나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의 변경 통보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4.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 또는 사용중지 통보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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