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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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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