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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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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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보상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