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12-0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66000 -
2019-04-2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5ddf1 -
2016-01-1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45bca -
2014-12-30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54ac5 -
2014-05-0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758f8 -
2011-09-15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33387 -
2009-04-01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9ec4 -
2006-09-22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ae78d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