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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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66000 -
2019-04-2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5ddf1 -
2016-01-1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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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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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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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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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9ec4 -
2006-09-22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ae7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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