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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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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