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특별공로금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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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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