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차별대우 금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a85c8 -
2025-01-21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3571f -
2024-02-13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516e5 -
2023-03-04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a13a -
2023-01-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be77c -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2b78e -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f16ec -
2021-06-08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5441f -
2021-04-20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97d7 -
2021-01-05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3fbb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