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32조 (의료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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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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