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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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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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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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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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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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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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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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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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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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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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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