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의료지원

제35조의1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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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4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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