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1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8.3.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④**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8.3.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④**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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