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3.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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