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제68조의1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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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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