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1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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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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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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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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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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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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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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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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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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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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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3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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