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 2023.3.4,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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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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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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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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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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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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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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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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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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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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